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당일 출국금지(출금)가 이뤄지기도 전에 '출금 조치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당일 법무부의 출금 조치가 특정 언론에 미리 알려진 경위를 두고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출금 이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서 만든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9년 3월 22일 당시 인천공항 정보분석과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처음 인지한 시각은 밤 10시 52분이었다. 이후 인천공항 정보분석과는 김 전 차관의 출국장 진입 사실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에 통보했고, 본부는 이를 다시 대검 진상조사단에 알렸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인천공항에 접수됐다.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는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해 보냈다. 이 검사의 요청서가 송부됨에 따라 인천공항은 김 전 차관을 즉시 긴급출국금지자로 등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