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을 재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ㆍ분쟁조정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정부에서 설립과 사업수행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또 단체소송제도 합리화와 관련해 소비자단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소송지연을 초래했던 사전허가절차를 없앴다.
특히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시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