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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활동지원사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51)씨와 피해자 친모 B(46)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17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A씨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지적장애 3급으로 당시 20세였던 B씨 아들의 손을 뒤로 묶고 빨랫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를 했다. 이들은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고 17일 저녁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 피부의 깊은 조직에서부터 출혈 흔적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지속해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당시 A씨는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1심은 B씨가 A씨에게 양육을 크게 의지했던 점 등을 감안해 B씨에겐 징역 10년을, A씨에겐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