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자신의 무면허 운전으로 다친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사건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죄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경남 창원 의창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B씨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인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되는 119구급차 안에서 B씨에게 "니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켰다.
B씨는 A씨 말에 따라 응급실 앞에서 수사 중인 경찰에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하지만 곧 범행은 수사기관에 들통났다.
더불어 A씨는 사고 몇시간 전 B씨가 음주운전 상태로 탄 오토바이에 동승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까지 적발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은닉교사 등 죄질이 좋지 않은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