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경남 지역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창녕군청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은 지난달 23일 창녕읍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가요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즐겼다.
당시 경남은 진주 목욕탕 집단감염 여파로 하루 20~3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는 엄중한 상황이었지만, 방역 수칙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아랑곳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면서 술을 즐긴 것이다.
이런 사실은 도우미가 최근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군은 감사에 들어가 공무원과 민간인 등 5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명령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한 공무원 4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창녕군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에 대해 가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하동에서도 지난 2월 윤상기 군수를 포함한 부군수, 간부 공무원 등 17명이 근무 시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술과 음식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상남도는 윤 군수에게 경고 조치하고 부군수와 국·과장 등 12명에게 경징계 처분은 물론 참석자 17명과 음식점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