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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항고 기각…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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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대검에 재항고

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서울고검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강요·모욕 혐의도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항고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의 김 전 부장검사 강요·모욕 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항고를 기각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부터 5월 같은 부 후배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이나 업무 중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협은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기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족 측은 "대검찰청 감찰진행시 김홍영 검사와 같은 부에 소속된 검사들은 그 때의 김 검사가 느꼈을 모멸감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그럼에도 이게 직장 내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는 식의 서울고검 결정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서울고검 판단에 불복해 최근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유족 측은 "대검 재항고 절차는 이 사건 관련 마지막 법적 절차"라며 "부디 이 절차를 통해 상식에 부합된 결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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