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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직 영장 청구…'174석 민주당' 체포 동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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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회기 중 체포·구금 막는 '불체포 특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위해 국회의 체포 동의 필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총 300석 174석 가진 민주당 참석·찬성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윤창원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선 구인영장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윤창원 기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우선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영장 사본과 함께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보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 동의안은 무기명투표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전체 300석 가운데 174석의 과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탈퇴한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할지 관심이 모이는 대목이다.

만약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못한다.

국회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정확한 본회의 일정은 20인 이상 의원을 가진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가 협의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로비 앞에서 ‘이스타항공 파산위기, 오너가 해결하라’ 이상직 의원 일가 고소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횡령, 불법 증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 의원의 자녀들이 100% 소유한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말쯤 100억 원가량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 주를 무상으로 매입하는 등 지분을 늘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애초 알려진 배임·횡령 혐의 외에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정당법 제37조 3항은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의 조카인 이모(42)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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