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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당부한 버스기사에 행패부린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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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서 떡 먹다 요청받자 "버스운전 못하게 해주겠다"
재판부 "동종범행 전과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

연합뉴스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착용을 당부한 버스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전날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서울 송파구를 달리고 있던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떡을 먹던 중 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았다. 이에 A씨는 약 20분 동안 "버스 운전을 못 하게 해주겠다" 등 욕설과 반말을 하며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여러 승객 앞에서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냐", "양아치가 버스 기사를 하네" 등의 막말을 하며 기사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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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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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늘푸른2020-11-21 21:03: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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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놀이이 동참하는것은 자살행위다.
    10년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 NAVER늘푸른2020-11-21 19:00: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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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본다.

  • NAVER만돌2020-11-21 13:53: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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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어디쯤에 꼭대기 찍고 뜩폭락하겠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