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규제 완화로 '시장'에 힘 싣기?…'시장' 맘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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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 제동장치 곳곳에

업무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고려하면 오세훈 시장의 권한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일정 부분 공조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35층 제한 등 규제 완화, 전문가 다수인 시 도시계획위 등 통과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에 따르면, 오 시장은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과 일률적인 높이 규제 완화 △주거정비지수 폐지(완화) 등으로 민간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오 시장의 구상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빠르게 현실화할 것으로 꼽힌 '일률적 높이 규제 완화', 즉 서울시 '35층 규제'를 푸는 것부터 그렇다.

'35층 규제'를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전임 故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마련된 것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시의 장기 개발 원칙을 세운 법정계획이다.

이를 고쳐 층고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0명 가운데 대다수인 21명은 도시, 건축 분야 교수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업계 제외)이다. 그 외 시의회 소속이 5명, 행정2부시장과 주택‧도시계획 관련 시청 소속 실무진이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관건인 셈이다.

또 다른 공약인 주거정비지수 폐지(완화) 역시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주거정비지수는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서울시의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겨 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가 제한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을 완화하는 것 역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계획법상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상한이 적용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50%p씩 낮춰 250%, 250%로 상한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의회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의원 11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2명(93%), 국민의힘 소속이 6명(5%)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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