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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사체은닉 미수' 적용…시신 발견 후 옷·신발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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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숨진 여아 친모. 연합뉴스

 

빈집에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친모의 혐의를 사체 유기 미수가 아닌 사체 은닉 미수로 적용했다.

석 씨는 여아의 시신을 발견한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친모 석모(48)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석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지난 2월 9일 딸 김모(22) 씨의 집에서 여아 시신을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했다.

구입한 옷과 신발과 함께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지만 두려움 등으로 인해 매장하지 못하고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신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왔다.

사체 은닉 미수 혐의와 관련해 석 씨는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또 검찰은 석 씨가 지난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김 씨가 같은 해 3월 30일에 출산한 여아를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간 혐의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와 대검의 DNA 검사 결과 시신으로 발견된 여아는 석 씨의 친자이고 정확도는 99.9999998%"라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여아의 혈액형은 AO형으로 BB형의 혈액형인 김 씨로부터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지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석 씨의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 정황 증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치 후 보완 수사 과정에서 DNA 추가 감정, 통화·계좌·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병원 진료기록, 의약품구입 내역, 유아용품 구매내역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김 씨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

그러나 석 씨는 출산과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사라진 여아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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