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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확인 승인했더니 50만 원 결제…사이버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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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27% 급증…경남경찰, 단속·예방활동 강화

그래픽=고경민 기자

 

경남에 사는 A씨는 최근 '송장번호 미확인입니다. 반송처리 하니 주소 확인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다. 내용을 확인하고자 홈페이지에 접속해 안내대로 승인 번호를 입력했다. 그랬더니 택배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50만 원이 결제됐다.

경남경찰이 매년 늘고 있는 사이버범죄를 차단하고자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경남경찰청은 다음 달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사이버범죄는 수법과 유형이 진화하고 교묘해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계속된 주의를 통한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만 5547건의 사이버범죄가 신고됐다. 전년도(1만 2246건)보다 무려 27%나 늘었다.

경남경찰은 지난해 4163명(1만 146건)의 사이버범죄 사범을 검거했다. 특히 서민을 울리는 사이버사기 수사에 집중해 2462건을 검거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벌여 187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은 올해 사이버범죄수사대 내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전문 수사관을 확충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건은 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경남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검거 등 사후 대처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응법 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0곳, 2만 591명에게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펼쳤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사이버 범죄 취약도 테스트도 제작해 자신이 취약한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확인하고 경각심을 갖는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시도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 개인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무엇보다 개개인의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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