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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띄우는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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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관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
도규상 부위원장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금융위원회 제공

 

NOCUTBIZ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참여해 금융 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 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하에 오늘부터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금융대응반은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대응반은 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4개 기관의 전문 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금융대응반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긴밀히 협의하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현장 검사와 실태 점검 등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 제공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다. ①이미 취급된 대출 가운데 투기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수사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②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 점검이 체게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토지 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엄중 제재한다.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한다. ④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한다. ⑤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센터(1332)를 확대·개편한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내용은 다음 달 중순 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 비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농민 등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보완 방안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와 같은 중대 금융 범죄와 싸워왔던 금융당국만의 축척된 노하우를 활용해 각종 탈법적 부동산 투기 거래를 적발·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금융대응반에 참여하는 기관의 인력들은 원래 이와 같은 일들을 해왔는데 과도하게 포장하는게 아니냐"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가 금융당국의 존재의 이유인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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