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포천=박종민 기자
수십억원을 빌려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경기도 포천시청 5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의정부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담당했던 A씨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으로 약 40억원을 빌려 지난해 9월 지하철 역사 신설 예정지 인근 토지 약 800여평과 조립식 건물 등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불거졌다. A씨는 CBS노컷뉴스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해 업무상 내용을 모르는 시점에 땅을 산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철도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데다가 매입 시기를 고려할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 지난 24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 이로써 A씨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