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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이 중소업체 기술자료 받은 두산중공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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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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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설비 부품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미리 서면자료를 발부하지 않은 두산중공업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게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서면 발급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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