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들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23일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메뉴판식으로 제공하는 '일반 바우처' 사업 신청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융복합,산업안전 등 3개 서비스를 신설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바우처 프로그램은 6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일반 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기업당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중기부는 일반 바우처 외에 사업정리 및 재창업, 회생,채무조정 등을 내용으로는 '재기컨설팅 바우처'사업도 진행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사행성 및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체로서,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