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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만취 수술로 아이 잃어" 靑 청원…음주는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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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산부인과 주치의 음주 상태로 수술실行 논란
청원인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 풍겼다고…" 토로
'면허 정치 수치' 검찰 송치…의료사고 입증 하세월
경찰 "관계 기관 통해 음주와 사고 관련성 파악 중"
병원 측, 청원 내용 사실무근…게시글 가처분 신청 등 검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충북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만취 상태의 주치의가 응급 수술을 하다 아이를 숨지게 했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만취 상태로 응급 수술에 나선 충북지역 산부인과 주치의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말씀드릴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고 운을 뗀 청원인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아들이 죽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주치의가 달려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겼다고 한다"며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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