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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잡고보자'…與, 초강수 입법으로 'LH 사태'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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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화, 향후 모든 공직자로 확대"
모든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부동산 처분 의무화한 특별법도 추진
현행법은 4급 이상 공무원만 재산등록 의무화
해체에 준하는 LH 혁신안?…다음주부터 본격 논의, 선거 전 윤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각종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투기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과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 문턱을 이미 넘었다.

이에 더해 개별 의원들은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게 하거나 고위 공직자에 한해 토지를 처분케하는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 있지만…'일단 잡고 보자'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당정은 19일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고위 공직자에 한해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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