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방치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반인륜적인 범행이다"며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자고 있던 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