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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지휘권 발동…대검 부장회의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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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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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17일 첫 수사지휘권 행사
"한명숙 사건 처리에 공정성 의심"
위증교사 시효 만료 닷새 앞두고…
대검 부장회의 기소여부 심의 지시
위법·부당 檢수사관행 합동감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17일 발동했다. 지난 5일 대검이 해당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12일 만이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사실상 대검에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해보라'는 지시다. 전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박 장관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도 재차 고조되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17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보낸 수사지휘 공문에서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며 "심의 결과를 토대로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의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수사지휘 배경으로 박 장관은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과정이 공정하지 못해 대검의 결론이 적절한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지난 5일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공정성 시비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패싱' 논란과 맞닿아 있다. 앞서 임 연구관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시로 사건을 담당, 검토한 끝에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들을 입건하고 재판에 넘기려 했다.

기소 후에는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팀까지 본격 수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임 연구관은 박 장관이 단행한 지난달 22일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을 받아 수사권까지 확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 전인 지난 2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허 과장은 사흘 만에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부부장급 연구관들이 모여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대검의 결정에 임 연구관은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한 채 정해진 결론을 내놨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박 장관도 이날 공문에서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이 실체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박종민 기자

 

박 장관의 수사지휘로 대검은 이르면 이튿날 곧장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대검 부장은 총 7명이다. 그중 한동수 감찰부장을 포함해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검 부장회의와는 별도로 박 장관은 이날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의 민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불투명한 소환·조사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맡도록 지시했다. 박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 긴장도는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갈등은 추후 대검 부장회의 결과의 처리를 두고 표면화될 여지도 있다. 회의에서 기소의견을 내놓더라도 최종 결정은 조남관 대행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불거졌다.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이 2011년 수사 당시 검찰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다.

재소자 2명 가운데 1명인 최모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다. 다른 재소자 김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끝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장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장관이 수용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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