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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소재 외국인 근로자·고용주 31일까지 진단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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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를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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