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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또 쓰러져…"넓은 구역 홀로 감당, 주 60시간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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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대책위 "로젠택배, 사회적 합의에 동참 거부"

택배 노동자. 연합뉴스

 

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 노동자가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로젠택배 경북 김천터미널 소속 김모(51)씨가 13일 오전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달을 나갔다가 터미널 주변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차가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동료들은 정차된 김씨의 차량 안에서 구토 흔적과 함께 쓰러진 김씨를 발견했다고 한다. 김씨는 뇌의 3분의 2가량에 피가 들어차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보통 매일 오전 7시 50분에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주 6일을 일하며 하루 10시간, 주 60시간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김씨는 김천시 대덕면, 지례면 2개의 면 단위를 혼자서 배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배송 구역의 면적만 따지면 152㎢의 어마어마한 구역을 감당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배송구역과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4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회사 측의 요구로 김씨가 신청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며 '본인 신청 확인'란이 공란으로 돼 있는 점을 들어 신청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동료 기사들은 대책위에 "지점장이 '산재보험 들어봤자 필요없다.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환 기자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며 과로사 문제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로젠택배의 무관심·무대책이 부른 참사"라며 "즉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쿠팡 서울 송파1캠프에서 심야·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이모(48)씨가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택배 노동자를 담당하는 40대 관리자 A씨도 숨을 거뒀다.

대책위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로젠택배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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