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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노트북 해킹해 사진 불법 다운한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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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직장 여성 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대화 기록과 사진 등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저장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등 혐의를 받는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9월 12일까지 직장 여성 동료의 노트북 컴퓨터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카카오톡 등 피해자의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방법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과 사진 등을 다운받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면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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