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회사 안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여성인 저에게만 반찬, 밥 나르기 등 일을 지시하고 재떨이 비우기, 설거지, 청소 등 다른 허드렛일도 모두 저에게만 시켰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변하는 것이 없어 결국 퇴사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안에서 겪는 성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 때부터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당하거나, 어렵게 입사를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각종 차별 대우에 고통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14일 직장갑질119는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이후 여성직장인들이 겪는 성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지원서에 성별과 나이를 모두 공개했는데도 면접을 진행하던 중 '결혼 적령기 여성은 출산 문제가 있어 채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힘들게 입사한 여성노동자를 기다리는 것은 온갖 잡무와 청소 등 허드렛일이었다.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를 저에게만 시켰습니다.", "다같이 먹는 점심식사인데 메뉴 공지부터 주문, 결제, 뒷정리까지 잡다한 일을 모두 여성인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여성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성차별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월급 삭감을 하더니 여성에게만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제공.
단체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함께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7월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채용절차법 개정 이후 총 559건의 법 위반 행위가 신고됐다.
이 중 338건(60.5%)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였다. 하지만 법 위반 사례 중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는 2019년 1건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솜방망이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에서 벌어지는 입사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