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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미칼 사망사고…노동부, 전면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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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발생…노동부 "특별감독 여부는 논의 중"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정의당 충남도당 "조사에 원하청 업체·노동자 참여해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11일 현대케미칼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독자 제공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현대케미칼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12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전날 충남 서산시 현대케미칼 대산단지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11일 오전 충남 서산시 현대케미칼 대산단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증류타워. 독자 제공

 

이곳에서는 11일 오전 8시 50분쯤 증류타워 내부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57)씨가 1.5t가량 되는 철골 구조물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서산출장소는 당시 현장 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이라며 "당시 작업자 등을 불러 맡은 업무와 사고가 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서산경찰서 역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름이 10m가량 되는 원형 타워 안에서 철 빔을 설치 중이었는데 사람 허리 높이에 있던 구조물이 움직이면서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철 빔이 떨어진 이유 등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 시 원하청 업체는 물론 노동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시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건설이 현장 안전을 위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원청이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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