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4억 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사업 참여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이다.
지원분야는 브랜드·기술 개발, 홍보·마케팅, 시장 수요조사, 시제품 제작, 품질개선 비용, 특허출원 인증 취득비 등 사업개발비용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 원,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곳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를 구성해 공동상표와 브랜드를 개발하는 경우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기업은 지원 회차에 따라 총 신청 사업비의 10~30%를 자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