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상조가입, 해약환급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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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간담회..여행상품도 법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해약 환급금을 더 주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공정위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조 분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로 등록한 뒤 자본금이 15억원에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에정이다. 부실 상조회사가 상조 보험료만 받아 챙기고 폐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상조업과 법령 조율, 상조업의 변화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발표도 나왔다.

간담회에는 공정위 실무진과 고형석 선문대 교수, 나지원 아주대 교수, 지방자치단체, 8개 상조업체, 상조금 예치기관, 한국상조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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