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고 있는 듯한 장면.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고 있는 듯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5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3일 00시06분경 천안행 전동차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발생한 사건"이라며 "해당 전동 열차에 대해 당일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 및 방역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열차 내에서 방뇨 행위를 한 이용객에 대해 철도안전법(제47조)과 경범죄처벌법(제3조)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현재 해당 남성과 관련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승객은 1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받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 1호선 의자에서 소변을 보고 있다"는 글과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