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면 위험하다"…커지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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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업단지 사고…화학물질 사고 원인 '시설관리미흡' 1위
지난해 9월, 청와대에 특별법 제정촉구 노동자·주민 1만명 서명 전달
정의당·노동시민단체, TFT 구성해 법안 준비 중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복구 후 모습. 롯데케미칼 제공

 

지난해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이후에도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나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을 주는 '노후설비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시민단체는 기업 측에만 설비 관리를 맡기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보고 TFT를 구성해 법안을 준비하는 등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1. 3. 3 대산단지 지난해에만 3건의 폭발…노동자 일터는 여전히 불안하다)

◇사고 또 사고…커지는 특별법 제정 목소리

지난해 3월 4일 오전 3시쯤 충남 서산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직원과 주민 등 60여명이 다치고 12만여 ㎡의 공장과 시설물이 탔다.

사고 이후 노동·시민단체는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집중하며 노후설비를 제때 보수하거나 교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롯데케미칼 사고 이후에도 현대오일뱅크와 LG화학에서 폭발사고가 잇따르면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충남 서산 대산단지에서는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한 달 뒤인 4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열교환기 응축기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5월에는 LG화학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특히 LG화학의 경우 지난해 5월 폭발사고 넉 달 전에도 같은 촉매센터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생한 541건의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 중 '시설관리미흡'이 가장 많은 218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의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노동·시민단체는 설명했다.

롯데케미칼의 폭발 사고 역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나, 경찰은 관리상 하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폭발 사고 역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채 남아있던 유황가루가 폭발 사고의 원인 물질이었다.

2019년 8월 한화토탈과 롯데케미칼,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등 대산 주요 4사는 안전 환경 분야 8070억 원 투자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업이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과건강·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은 3일 논평을 내고 "기업들은 화학사고만 나면 여론 무마용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 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자,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 대책기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역시 반복되는 사고에 더는 기업에만 설비 관리 등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1만명 서명 전달…정의당, 특별법 제정 TFT 구성한다

일과건강 충남건생지사 제공

 

지난해 9월 정의당·화학섬유연맹·화섬식품노조·일과건강 측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환경분야 시민단체인 '일과건강 충남건생지사(이하 일과건강)'의 현재순 기획국장은 "청와대로부터 여러 관계 부처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 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겠냐는 반대의 목소리와 비슷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로 막을 수 없다고 본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특별법 제정 요구를 계속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현 기획국장은 이어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정작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법 제도가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2013년 여수산단 대림 산업 폭발, 2020년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설비들은 1960~70년대 조성돼 매우 노후했고, 앞으로 폭발사고가 더 자주 일어날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물은 법적으로 조치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노후설비 교체 등이 되지만,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노후 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위해 TFT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법에 준해 법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입법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성수대교 붕괴 등을 볼 때도 건축물 붕괴가 시민들의 생명을 많이 위협하는 것처럼 노후 설비 때문에 화학사고 일어나면 대형사고이기에 노동자 생명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인근 주민 생명 위협할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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