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이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차 본부장은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