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서울 집회 1670건 신고…방역당국 "집회 취소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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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시 행정처분…불법집회 고발

이한형 기자

 

오는 3·1절 서울 내 1670건의 도심 집회가 신고돼 방역당국이 가급적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집회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3·1절 집회가 1670건 신고됐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3.1절에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형태로 약 25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 통제 및 시내버스 우회(시청·광화문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광장 등 주요장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근무를 실시해 채증 자료에 따라 불법집회는 고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가급적 집회를 취소하거나 피치 못할 경우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수도권은 위험성이 크므로 집회를 할 경우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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