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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라"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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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주시·울진군·영덕군과 대응전략 회의 개최
원안위 경주 이전 및 천지원전 유치금 380억원 사용 승인 요구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한울본부 제공

 

정부가 지난 22일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년 연장한 가운데 경북도가 원전 건설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25일 울진군청에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관계자와 함께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산업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건설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이미 완공됐지만 아직 운영허가를 받지 못한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조속한 운영허가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울 1호기는 2018년 4월, 2호기는 2019년 2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후쿠시마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 3년과 2년째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영덕 천지원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는 2011년 영덕읍 노물·매정·석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에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해 전체면적의 18.9%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8년간 원전건설 예정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
경북도가 울진군청에서 원자력 현장점검 회의를 갖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전원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 마련과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및 지역세수 확보를 위한 법률제정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63만원→151만원)을 위해 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산업부를 방문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와 3개 시·군은 원전대응 국책사업 추진, 원전소재 시군 국가산단 조성, 원전 공공기관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울진군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또 원전 시·군 상생을 위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원전소재 광역 및 기초협의회를 통해 건의문을 채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주 이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원자력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고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경주가 원안위 이전의 최적지임을 내세워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쏟을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원자력은 탄소제로를 위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아직까지 대체불가능한 전력원"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이 연장된 만큼 반드시 원전 건설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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