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국토부, 가덕도法 통과되면 집행할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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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대 입장 가능하다면서도 "행정부는 법 집행 의무 있어"
수사-기소 분리엔 "국민인권위해 바람직…개인적으로 찬성"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모든 부처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대입장을 낸 데 대해 "행정부는 입법 이뤄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이전에는 과거 김해공항 확장 정책에 따라 반대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그 법을 따라야한다는 취지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첫 정책현안 브리핑에서"가덕도신공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고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원칙론'을 밝혔다.

정 총리는 국토부의 반대에 대해 "특별법 이전에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될 것이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또 (과거) 입장을 얘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이전과 이후에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내비칠 수 있다고 다독이면서도, 특별법 이후에는 자제해야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토부는 앞서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분석보고서를 전달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비가 28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가 추산한 7조5천억원 가량의 예산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는 또 보고서에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우려도 있다"며 사실상의 강한 반대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 총리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되는 것이 국민인권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 개혁법의 입법 시기를 두고 당청 간에 이견이 표출됐다는 이른바 '속도조절 논란'에 대해서는 "법은 당에서 제안된 것이어서 여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검찰개혁 속도에 대해선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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