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한 직장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황진환 기자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운전기사의 요구에 욕설과 함께 난동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버스 운전기사 B(39)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승차 중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올려도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라는 거냐"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다.
B씨는 A씨에게 하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약 15분 동안 소란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업무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