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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분리 속도조절론 뜨자…추미애·조국 '강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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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법, 신속 처리해야"
조국 "수사·기소 분리 과제 실현에 찬성"
박범계 밝힌 '대통령 의중'과 배치 지적도
여당은 "당정청 이견 없다…차질 없이 추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 움직임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통령의 뜻'을 언급한 가운데,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강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검찰개혁 접근법을 두고 여권 내 강경파가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당은 '이견은 없다'는 설명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강행론을 폈다.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이제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작성의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그렇다면 오히려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도 추 장관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온 국민들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한 이후 국회가 주도해 (수사·기소) 분리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하고,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직접수사를 인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분리'까지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당시) 현실에서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며 "특수수사를 남겨 달라는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수용된 것"이지만, 자신의 기본 원칙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였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검찰개혁 강경파의 구심점이라고 여겨지는 두 인물이 한 목소리로 '속도조절 반대론'을 펼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수사·기소 완전분리에 대한 속도조절론은 박 장관의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법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론 (검찰이 아닌) 별도의 조직이나 혹은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도 맡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그러나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두 가지 말씀도 계셨다"며 "그것들을 조화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논의를 활발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발언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대통령의 의견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됐다.

검찰개혁 접근법을 둘러싸고 여권 내 강경파가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여당은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도 이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다"며 이견에 대한 물음표에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나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나 자질과도 조화가 필요하다"며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조직·인사·체계 진단이 필요하고 이와 연동해 수사·기소 분리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이 올 상반기 중 국회 처리 방침을 밝힌 '수사·기소 완전분리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을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적 고려가 중심에 놓이기 보다는 검찰 해체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수사 진행 과정을 검사가 기록 등으로 간접적으로 파악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더러 공소유지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검찰 내부의 우려도 있다.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각종 파열음이 재차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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