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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블랙아웃' 10대와 모텔로…"강제추행 맞다" 첫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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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심 무죄' 뒤집어
"동의 구했어도 기억 못하면 추행죄 성립"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귀가하다가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B양은 A씨와 만나기 전 친구와 1시간 사이 소주 2명을 마신 상태였다. 친구와 노래방을 찾은 B양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 A씨를 마주쳤다. 친구의 신발을 신고 외투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B양은 화장실에서 구토한 뒤의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양이 함께 간 술집에서 "한숨만 자면 된다"며 테이블에 엎드려 "모텔에 가자는 것이냐"고 물었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양이 추운 날씨에 외투도 입지 않은 채 노래방 일행을 찾아갈 생각도 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라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준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B양의 심실상실 상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친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모텔에 온 것을 알면서도 B양이 옷을 벗고 다시 잠든 점 등을 언급하며 "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면 준간강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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