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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무단출입'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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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공서 사무실이긴 하지만 타인의 평온을 침해하는 취재는 허용될 수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등 수단을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위치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현장에서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고 A씨는 해당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사진을 현장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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