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친 뒤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1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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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훔친 뒤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 아파트 주차장과 주변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투싼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지만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차량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훔친 차량으로 증평과 청주 일대를 7차례에 걸쳐 240㎞나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동종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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