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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4대책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아냐…3월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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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절차 따라 집값 상정해 청산하는 건 적법"
국토부, 與에 "3월 내 법안 처리" 요청
'공공개발 동의하지 않으면 돈 받고 나가야 되냐'는 불만 쇄도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발표 뒤 공공개발 지역 내 집을 사면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데 대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2·4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결과, "절차에 따라 가격을 상정해서 청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추가적 혜택을 주는 것인데, 플러스 알파(+α)를 안 줬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금청산은 공공개발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매입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토지 소유주에게 정부가 우선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공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과 4일 대책 발표 후 주택을 사면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공공개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돈 받고 나가야 되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현금 청산과 관련해 가액을 산정해서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게 있는지 (현금청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지 다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3월 내 관련 입법을 처리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재생법 등을 중심으로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월 내 법안을 마련해 3월에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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