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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 반대,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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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5명은 "이익 침해되면 집단소송 참여"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공유 취지에도 과반 '반대'

주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의견. 전경련 제공

 

NOCUTBIZ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주주 10명 중 6명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를 통해 기업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익공유제란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개념으로, 대기업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떼어서 협력업체와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응답자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면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말에는 47.2%에 달하는 응답자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이익 일부를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 취지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 이상(51.6%)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와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등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한편 동의한다는 이유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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