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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추행한 카누 선수들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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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공

 

함께 합숙하며 훈련하던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카누 선수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카누 선수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함께 합숙 훈련을 하던 동성 후배 C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부산 한 구청 소속 카누 선수였던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부산 합숙소 엘리베이터에서 C씨를 팔로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대회 참가를 위해 찾은 충남 한 숙소에서 C씨를 강제추행하고, 영상통화 중이던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추행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친분이나 장난이라는 명목을 내세웠더라도 C씨에게 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동성 간의 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배우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선배들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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