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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측 "경찰, 사과 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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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사과 진정성 없어…보여주기식 사과"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지난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꽃다발을 들고 있다. 오른쪽은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경찰의 모진 고문 끝에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측이 5일 경찰청이 내놓은 공식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랜 시간 고통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고문 피해자 측은 경찰의 이런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 사과부터 제대로 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최인철(59), 장동익(62)씨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경찰의 사과 입장 발표에 대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와 가족 누구도 사전에 연락을 받은 적 없다. (경찰이) 언급한 '깊은 위로와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준수하지 못한 적법절차와 수사원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는지 의문이다. 두루뭉술하다"며 "사과를 제대로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과 전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위로의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국가기관의 보여주기 위한 사과는 당사자 피해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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