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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수사' 대전지검, 백운규 전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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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과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들이 나왔으며,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삭제에 관여한 월성 원전 관련 자료에는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에 앞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여러 건의 보고·협의가 오간 정황도 나온 바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창원 기자

 

이에 따라 검찰은 즉시 가동중단 방침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부적절함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 전 장관 측은 가동 중단 추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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