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관세청 제공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해외 직구 되팔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해 15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개인 소비용으로 면세 통관을 받아 해외 물품을 사들인 뒤 이를 인터넷에서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또 해외 직구 물품 판매 우려가 있는 인터넷 판매 글 게시자 160여 명도 함께 적발돼 판매 글 자진 삭제 등 계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은 특히 올해 2분기부터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 요원 3명을 신규 배치해 상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해외 물품을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수량이나 횟수와 상관없이 관세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