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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재사망 20% 감축 목표…공약 달성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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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업무 추진계획 공개
산재사고사망 700명대 감축 목표…500명대로 줄이겠다던 공약 달성은 어려울 듯
코로나19 집합제한·금지 업종 휴업수당 90% 지원…1분기 중 청년 고용대책 발표

그래픽=고경민 기자

 

NOCUTBIZ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중에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500명대로 낮추겠다던 공약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로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내린 업종에 대해 휴업수당을 90%까지 지원하고, 1분기 청년 고용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 추진계획 및 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산재사고 사망 700명대로 감축 목표…"코로나19 변수에 예방 감독 발목 잡혀"

우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2019년)의 855명보다 27명 증가한 882명으로, 올해에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706명 이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해마다 1천명 가까이 발생하던 산재 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공약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현 정권이 출범한 2017년 산재사망자는 964명, 2018년 971명으로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전년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공약대로라면 해마다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100명씩 줄여서 올해는 500~600명대로 줄어야 했지만, 이번 업무계획 목표와 격차가 크다.

이에 대해 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작년 이맘때는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의 꿈을 가졌지만, 코로나 상황이 있어 사업장 점검감독이 여의치 않았다"며 "코로나 방역점검이나 지난해 4월 이천 화재사고에 따른 감독 등에 인력이 집중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는 전방위적으로 예방점검과 감독의 고삐를 다시 쥐겠다"며 "사업장에 관한 기술지원, 점검, 감독, 재해조사, 수사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돌이켜보면서 올해 어떻게 사업들을 개편하고 감독을 수행하고 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부는 202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맞춰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도 및 안전투자 혁신사업으로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산재 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는 감독 물량을 확대해 1만개소 이상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방역조치 피해업종에 휴업수당 90% 지원…1분기 중 청년 고용대책 발표 약속

코로나19 위기 속에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4분기 중으로 40만명 이상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는 휴업수당 지원수준을 일반업종의 67%에서 90%로 높인다.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104만 2천명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도 1분기 중 80%(83만명) 이상 조기 채용하고, 1/4분기 중으로 별도의 청년 고용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명에게 소득·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특고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취약분야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 등 3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열악한 노동 조건과 코로나19 상황에도 업무를 중단할 수 없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과, 직종별 건강진단이나 돌봄종사자 생계지원, 취약 사업장 방역 점검·감독 강화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플랫폼종사자에 대해 표준계약서 등을 확산시키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인재 육성 계획도 제시했다.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만 7천명을 양성하고, 재직자 및 구직자의 디지털 직무전환을 지원하도록 디지털융합훈련에 참여하는 노동자 4만명과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27만 6천명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평생 직무역량을 개발하도록 '전국민 평생능력 개발' 지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현장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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