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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명단 누락'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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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권소영 기자

 

교인 명단을 누락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따른 자료 요청이 아닌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으로 역학조사 전 단계인 사전 준비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 조사 내용과 시기나 방법 등을 볼 때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인 명단 제출에서 위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방역당국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0일 방역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2명을 삭제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관리자 등 7명에게 징역 1년~2년을 구형했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은 해당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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