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광주본부 "조상현 광산구의원에 면죄부 준 사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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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가 '갑질 의혹'으로 제명 처분된 조상현 광주 광산구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광산구의원으로 복귀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산구의회 무소속 조상현 의원이 광산구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조 의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이 중지돼 복직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조상현 의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법원에 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지난 1일자로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주었다"며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조 의원에 대한 광산구의회의 제명 처분은 그간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자질 없는 지방의원에 대한 단호하고도 책임 있는 지방의회 개혁 조치였다"며 "하지만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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