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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소 재난지원금 12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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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헌팅포차, 콜라텍 업종에 대해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12억3900만원을 지급했다.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창원시의 선제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소인 3028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7일까지 신청·접수한 업소들에게 업소당 50만원씩 지급됐다.

여기에는 유흥주점 1492곳, 단란주점 270곳, 헌팅포차 1곳, 노래연습장 467곳, 목욕장업 235곳, 콜라텍 13곳이 포함됐다.

시는 "집합금지 기간 중 영업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보탬이 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창원시의 마음 편지' 를 전달해 영업주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현재의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메신저로 전달하기도 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시의 선제적 대응에 어려움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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