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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공과금 멈춰야' 청원에 靑 "피해 보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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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비서관 국민청원 답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상황-재정 여건 등 고려 손실보상제 마련"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청와대는 2일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영업 제한이 될 경우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왜 모든 희생과 부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몫이어야 하냐'는 외침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원인은 '코로나 방역 규제가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킨다면서 코로나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이 동참했다.

인 비서관은 청원에 대해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와 논의를 통해 손실보상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 한 해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 상권 현대 및 활성화 사업들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그 동안의 지원 사업도 소개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재난지원금 14조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했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약 7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잠시나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회복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약 2.7조원은 25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의 불씨가 되었고, 약 4.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현재 90% 이상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약 27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대출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도 유예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하여 21년 3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했다"며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액해 주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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