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후 2시 20분쯤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의 한 체육관에서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도중 A(64)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체력검정 현장. 장수군 제공
치킨집을 운영하던 60대 남성이 산불감시원 채용의 체력검정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 앞서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산림청이 체력검정 기준을 완화하는 행정예고를 했으나 지자체는 기존의 체력검정 기준을 유지했다.
지난 29일 오후 2시 20분쯤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의 한 체육관에서 A(64)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산불감시원 채용에 지원한 A씨는 15kg 등짐 펌프를 메고 1.2km를 완주하는 체력검정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절반 정도를 지난 600여 m 지점에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장수군의료진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세상을 등졌다.
장수에서 2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살림에 보탬을 하고자 산불감시원 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용과정에서 44명의 자리에 A씨를 비롯한 69명이 지원했다.
그런데, 타시·군의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에서 체력검정 도중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경남 군위, 창원인데 모두 60~70대 남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체력검정을 실시한 장수군은 산림청 기준에 맞춰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산불감시원도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실시했다"며 "지난해 산림청 기준이 신설돼 거기에 맞춰서 시행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올해 1월 말 체력검정 기준 완화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오는 17일 시행에 나선다.
산림청은 1.2km 완주에서 1km로, 완주 시간은 14분에서 30분으로 변경했다.
장수군은 산림청의 행정예고가 있었음에도 기존의 선발 기준을 토대로 체력검정을 실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