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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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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조범동 2심서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 선고
'블루펀드 출자 거짓변경' 일부 혐의 추가 인정
'정경심 공모'는 불인정…"검찰 제출한 증거론 입증 부족"
재판부 "온갖 불법으로 상장사 인수…피해 회복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범행에 있어 정 교수가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의 유죄 판단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코링크 PE와 연관된 웰스씨엔티, 더블류에프엠(WFM) 그리고 익성 등의 자금을 횡령한 개인 범행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봤고 WFM 인수 과정에서 허위공시하거나 전환사채를 정상 발급된 것으로 가장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 또한,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더해 1심에서는 무죄로 판결했던 블루펀드 출자와 관련한 거짓변경 보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추가로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액을 3억 원으로 규정하는데 정 교수와 남동생 정모씨 그리고 자녀는 증여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씩만 투자할 생각을 했고 피고인 또한, 잘 알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들의 약정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고 이는 거짓 변경 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정 교수도 공모자로 적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조범동씨)과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이밖에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된 또다른 혐의인 '허위컨설팅 계약'에 대해서도 조씨의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 교수가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는 조씨가 정 교수에게 10억 원을 투자받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위해 허위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코링크 PE 자금 1억 5천여만 원 횡령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을 인정함에 있어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 자금을 받은 것과 횡령을 적극적으로 종용했어야 하는데 검찰의 증거 만으로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을 정하며 "피고인은 자금 확보를 위해 상장사(WFM) 인수 과정에서 허위공시 및 허위계약 등 온갖 불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장사 인수 후에도 법인 자금을 빼돌려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나 투자자에게 전달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 안 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점 △두 차례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상당 부분은 익성 이봉직 등에게 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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